국민연금이란?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국민ㄴ금은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근로 소득에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형성합니다. 가입자의 근로소득에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형성합니다. 가입자의 근로소득에 기반하여 계산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통해 연금 적립을 하고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 수령 대상자와 수령약을 결정하며 연금 수령 시점부터 평생 동안 연금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인연금,유족연금,사망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관리 됩니다.
국민연금 최소 납입 기간은?
점점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은 은퇴 후 노후 생활비의 기본이 되는 국민 연금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평균 소득의 40% 정도를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평생동안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납입을 했던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지급 금액을 올려서 받고자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10년 까지는 납부해야 연금 개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10년이 넘게 되더라도 직장생활 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계속 납입을 해야 합니다. 노령연읍의 경우 수급 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며 소득이 업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부양가족 연금액 급여 기준으로 하며 가입기간 2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 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조건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하며 가입기간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금액의 5%씩 증액이 되어 연령 1세 증가시마다 연령별 지급률 10%증액이 되어 예를 들어 60세 50% 61세 60% 식으로 증액 되며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로 감액이 적용되며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되며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하기 전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하기 전에 청구한 경우 수급요건입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감액된 만큼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였던 자의노령연금애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가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의 최근 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20년 이상된 납부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원이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월부터 연금인상으로 인해 많은 뉴스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해 왔습니다. 임금,물가 등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변동되었음에도 이번에 부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상폭이 2010년 이후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의 핵심은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 조정'으로 하한액이 기존 350,000원에서 370,000원으로 인상되고 상한액은 기존 5,530,000원에서 5,90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저 1,800원에서 최대 33,000원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말은 즉 월37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5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월59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약 85%의 납부자들은 이번 인상과 관련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 보험료율의 변화는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월급을 수령한다면 실제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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