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이내 무주택 가구에게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산만 인정되면 혼인 여부는 보지 않아요.
즉, 미혼·비혼출산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를 위한
✔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취득세 감면(하반기 예정)
과 함께 핵심 3대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지원 대상
✔ 출산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 2023년 출생아부터 인정
- 혼인 여부 관계 없음
- 무주택 가구 필수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짐
- 연 8,500만 원 이하
- 연 8,500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신청 가능!
✔ 자산 기준
정부 기준 자산 요건 충족해야 하며
주택가격 역시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주택 구입자금 대출(최대 5억)
- 전세자금 대출(최대 3억)
각각 금리와 한도가 다릅니다.

1) 주택 구입자금(매매자금) 대출금리·한도
✔ 금리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연 소득 8,500만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 → 2.7%~3.3%
✔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혜택
신생아 1명당 금리 0.2% 인하
최대 5년 적용,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대출 기간
5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선택 가능
2) 전세자금대출 금리·한도
✔ 금리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 1.1%~2.3%
연 소득 8,500만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 → 2.3%~3.0%
✔ 추가 출산 시 동일하게
신생아 1명당 금리 0.2% 자동 인하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 대출 기간
- 기본 2년
-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 특례금리는 기본 4년, 최장 12년까지
대상 주택 요건은?
- 무주택 가구 기준 충족
- 주택가격 기준은 기존 기금대출 범위 내
-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 중심이라 대체로 규제가 완화된 형태
(정확한 가격기준은 은행 심사 시 확인)
📝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 기금 e든든 홈페이지
- 기금e든든 모바일 앱
✔ 오프라인
- 취급은행 방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 소득증빙서류 등
은행에서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 정리하면?
✔ 출산 2년 이내라면 무조건 체크해야 하는 정책
✔ 혼인 여부 상관없음
✔ 구입자금 최대 5억, 전세자금 3억
✔ 소득 따라 금리 1.1~3.3% 초저금리
✔ **출산 1명당 금리 –0.2%**라는 파격 혜택
✔ 1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올해 출산가구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거지원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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