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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대상 주택 궁금하시죠?
신생아특례대출이란??
국토부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비용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시행하는데요
1월29일 부터 시행되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24년에는
놓치지 말아야할 주택 관련 좋은 소식입니다.
청약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신생아 특공 그리고 하반기에
실행되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실행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신고 여부는 관계없이 출산만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조건
가구의 소득과 자산,주택가액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로 나누어지는데
추택 구입자금대출금리는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가 연 1.6%~2.7%로 적용되고
소득이 8,500만원 초과 1억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7%~3.3%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으로
신생아 1명당 연 0.2%씩 금리인하 혜택적용**
구입자금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 30년 중에 선택가능하다.
추가 출산으로 적용된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최장 15년까지 연장된다.
주택 전제자금대출 금리
전제자금대출 금리는 소득 8,500만 원 이하 연 1.1%~2.3%가 적용되며
8,500만원 초과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3%~3.0% 적용됩니다.
**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했을 경우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신생아 한 명당 금리 0.2%씩 인하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대출 기한은 기본 2년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4년이며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가능하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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