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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웃음의나라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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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제 12월 연말이면 한해의 소득을 확정 짓는 기간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한해 동안에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확금급을 받게 되고 
적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기간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31일까지 
준비를 잘 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근로소등에 대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낼지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장인이시라면 무조건 하는 시기로 
보통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3년 12월~ 2024년 2월 연말정산 기간 동안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하여 신청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최대한 자료 수집을 많이 해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료를 제공하지만 
난임수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영수증 등은 
직접 수집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2월 초에 끝나니 참고하세요

*간소화서비스는 24년 1월 15일에 개통예정
18일에 연말정산 서비스 실시*

예상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 자료를 다 입력한 후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통 직장인을 기준으로 
2월 말에서 3월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 모르신다면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개인이 해야 할 때는 따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인에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30%가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에 소득공제 제외 항목도 있는데요 
사업 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물품의 판매,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사용한 행위),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구입, 자산의 구입비용, 국가 자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등,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자정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물품 구입비용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맞춰 쓰시는 걸 알려드리는데요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엽(투잡) 시 세금 처리 방법 
첫 번째로 근로소득 +근로소득 
소속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2월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 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에 다른 회사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둘째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본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예를 들자면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등 
2월에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2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모아서 소득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셋째는 사업소득+사업소득
여러 사업장을 운영영하고 그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N잡시대로 연말정산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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