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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서류와 신청방법

by 웃음의나라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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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세트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 예비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출산휴가란 출산 전후 휴가라는 표현으로 간단히 말해서 임신 중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일정기간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의무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산부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제도는 건강한 출산을 도우며 출산을 마친 후에도 업무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출산한 여성의 임금보장을 위한 제도로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2023년 최대 상한액은 210만 원으로 하한액은 시간 단위 최저 임금액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ex) 내 급여가 250만 원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210만 원 내직장 차액분 40만 원 부담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하며(최대 210만 원)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다태아의 경우 120일, 단태아의 경우 90일이 주어지며 

휴가 기간 중 마지막 45일 다태아 60일은 필수로 출산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전해둔 것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인 180일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출산 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휴가 동안 사업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이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장에서 

반드시 출산 휴가 신청서를 올려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정 기간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1년이냐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한데요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쓰며 육아휴직과 임신 중 육아휴직은 합쳐서 1년 이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을 하며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 임금 80%만 지급

(예: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액 25% 제외하고 1년간 지급하며 나머지 25% 12개월 누적금액은 

복직 후 6개월 뒤 사후 지급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고 매달 신청해야 하거나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휴가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은 출산휴가와 같이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장에서 반드시 출산휴가를 신청을 해줘야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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